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소식

고유정 항소심 사형

고유정 결국 항소심에서 사형구형 - > 고유정 사건 결과는?

 

 

 

 

 

 

 

바로 작년이였죠?

고유정이 전 남편을 펜션에서 졸피뎀을 먹여 잠든 사이 살.해를 하고 시신을 잘라

여러군데로 나누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사건으로

큰 이슈를 모았습니다.

 

아들과 전남편과 펜션에서 함께 보내게 됬던 그녀는 미리 준비를 다 했었는데요.

종량제봉투를 비롯하여 청소도구까지 미리 준비를 한 모습이 잡혔었습니다.

 

 

이후 전남편의 동생이 형이 돌아오지 않자 접수를 하여 고유정이 용의자 선상에 올라왔었는데요.

고유정은 뻔뻔하게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해 도망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계속되는 여러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고유정의 흉기 및 영상들을 확보합니다.

결국 고유정은 전남편을 살.해했다고 했지만 정확한 진술은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군데 유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맨정신으로 사람을 토막내서 여러군데 유기할 생각을 하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이외에도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혐의도 받고있습니다.

전남편 사건 이후 다시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붓아들이 세상을 떠난날 현남편의 머리에서 졸피뎀성향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아이가 떠나기 전날 카레에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현남편이 아이를 다리로 눌러서 질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가지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후 고유정은 아이가 세상을 떠난 시간에 자고 있다고 했으나

조사를 해보니 그시간에 깨어있었고 휴대폰을 검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1심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시작하는데요.

전 남편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되었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일단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유정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습니다.

 

 

검찰은 위의 전 남편 사건말고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현 남편이 다리로 눌러 질식사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누군가 고의로 질식을 시켰다고 보인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서 증거를 보입니다.

가슴압박 그리고 숨을 못쉬어 얼굴에 피가 몰려 빨갛게 된 음혈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사형만으로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느껴진다고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고유정 변호사 측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그저 의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고유정은 1심과 똑같이 눈물 연기를 펼치는데요.

최후진술문을 읽으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의붓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으며 아이를 위해 가방이나 학교를 가기위한

준비물들도 사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며 토막을 낸 이유로는

현 남편에게 설명할 시간을 벌기위해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고유정은 그러며 언론에도 비난을 합니다.

"1년전만해도 평범한 아이 엄마였는데 현재는 그 누구도 나의 말에 귀기울여 주지 않는다.

그저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고싶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법원에서는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내렸는데요.

1심의 무기징역보다 한층 높아진 형벌입니다.

 

012345678910111213

 

고유정 항소심 사형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